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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34주차: 문단 13

Posted in hegel by darkforce on the December 5th, 2007

13-4에는 ‘이념’이 세 번 나온다. 첫 번째 “이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으로서 ‘이성적인 것was vernuenftig ist’을 뜻한다. 두 번째 “이념”은 현재를 넘어서 있는 것, 초월적인 것을 뜻한다. 현재화될 수 없고 현실과 연결될 수 없어 [Kant에서 처럼] 다만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곧 개개인의 “사념에 있는 표상”으로서 통약가능하지도 않아 진정한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이념”이 사념에 있는 표상과 같은 초월적 “이념”으로 간주되면, 이에 반하여 철학은 세 번째로 나오는 ‘이념’이자 첫 번째 “이념”과 동일한 의미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이념”만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통찰을 얻는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분파이익을 세력화하여 관철시키려는 집단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없으며, 서로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대의정부의 핵심 mechanism이다. 이에 여전히 분파이익을 부정하고 all-class-party로 나아가려는 입장이 있다. 파시즘이다. 정당이라는 매개를 무시하고 대중이 지도자에게, 지도자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시스템도 있다. 포퓰리즘 즉 인민주의이다. 촛불시위나 헌법 재판소 앞 시위가 이에 속하며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 시스템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대 사회에 적절치 않다.

[필기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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