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서문 강독 28주차: 문단10~11
‘관찰의 이론 의존성’, 주관은 대상을 관찰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므로 객관적 관찰은 불가능하다는 논의로 N. R. 핸슨이 제기하였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은 주관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넓은 의미의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model이 있어야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model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사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부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model을 알고 이 model들을 다양한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Hegel은 “철학에 대한 앞서 언급한 경멸”로 철학을 “전혀 낯선 어떤 것”이라고 증명하고,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지적한다. 철학에 대한 경멸은 사실 Platon의 시대에도 있었고, Hegel의 시대에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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