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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21주차: 문단 8

Posted in hegel by darkforce on the August 22nd, 2007

승계호는 칸트의 저작들을 [비판철학(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시기]와 [도덕형이상학 및 판단력 비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있어 각각의 방법론과 테제에 단절이 있음을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도덕형이상학정초]]와 [[도덕형이상학]]은 별개의 책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와 ‘인륜적인 것의 풍부한 지절’이 동일시되었다. 인륜적인 것에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가 포함된다. 가족과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섭하고서 국가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하여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는 단순히 인륜적인 것이라는 전체의 ‘부분’만은 아니요, 전체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계기라는 점에서 국가가 ‘지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Peperzak은 ‘Gliederung지절’을 ‘articulation’으로 옮겼다. 그렇다고 이를 담론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접합’으로 번역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기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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