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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18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darkforce on the July 18th, 2007

‘철학을 공부 한다’, ‘문학을 공부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Liberal Art을 공부 한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어떤 학문에서 시작하든 인문학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한다. 죽은 후 연옥에서 만나면 그 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자.

‘올바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 법의 이념, 법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바의 문제는 법철학에서만 다루어지지 실증법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면 사법부 앞에서 해서는 안 되고 입법부 앞에서 해야 한다. 법철학적 투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은 법에 따라 행동하는 engineer로서 도덕과는 무관하다. ‘양심적 변호사’란 있을 수 없다. 양심은 도덕의 차원에 속하고, 변호사는 법률의 차원에 속하므로 ‘양심적 변호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범주적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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