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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8주차: 문단 6

Posted in hegel by darkforce on the May 5th, 2007

앞서 살펴본 홉스나 그로티우스 등이 질서의 확립에 목표를 두었던 것과 달리 루소는 ‘질서가 중요하냐’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였다. 루소는 정치와 질서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정치 제도들이 새로운 형태의 인간 실존을 가능케 하는 질서를 형성한다(70)”고 봄으로써 [넓은 의미의] 패러다임의 극적 전환을 이루었고, 국가의 목표로서 질서 확립에만 천착하는 홉스나 그로티우스의 negative political theory에 맞서 positive political theory를 제시하였다. 칸트와 헤겔은 루소의 positive political theory를 계승, 전개하였다.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객관적 세계의 현실actuality, 결국 일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상에는 초월적인 것, 생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등 여러 차원의 담론과 욕구가 겹쳐 있다. 이것들을 챙겨 보는 것이 법철학 차원의 Begreifen개념적 파악일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파악은 나아가 사회철학의 방법론의 입장으로, 모든 철학의 방법론의 입장으로 정립될 수도 있다. 철학은 눈앞의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현상학]]에서의 규정과 달리 Begreifen을 ‘actuality로부터 rationality를 끌어내는 방법 일반’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필기전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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