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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6주차: 문단 5

Posted in hegel by darkforce on the April 19th, 2007

‘도덕morality’하면 사람들은 칸트적 의미의 도덕Ethik을 떠올린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윤리 21]]에서 구분하듯이 morality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고 Ethik은 categorical imperative정언명령처럼 ‘초월적 명령’이다. 혹자는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metaphysics of moral / metaphysique de morale]]을 ‘풍습 형이상학’으로 번역하였다. 사실 Sitte, moral, morale은 풍습, 관습을 뜻하니 그 역자는 ‘무지의 죄’를 저지른 셈이다. 장 보댕에서 국가의 정당화 근거는 가부장적 질서였다. 다시 말해 moral, 관습이다. 이에 홉스는 관습을 다 깨버리고 학적 정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정치학에서 새로운 paradigm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홉스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법철학]]은 추상적 법das abstrakte Recht, 도덕die Moralitaet, 인륜die Sittlichkeit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추상적 법은 Persoenlichkeit인격성의 외화로서의 소유Eigentum권에만 근거하여 국가를 도출해내는 논의로서 실정법만이 해당된다. … 2부 die Moralitaet은 Kant를 겨냥한 부분이다. ‘내면의 도덕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뜻한다. Hegel은 1부와 2부를 자기 앞의 근대의 대표적 paradigm으로 보면서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일한 3부 die Sittlichkeit을 제시한다. 물론 일반적 문맥에서 Moralitaet, Sittlichkeit, Ethik은 모두 ‘습속’의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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