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서문 강독 2주차: 문단 2
19세기, 이른바 빅토리아 여왕시대에는 이미 유럽에 근대 사회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 Marx가 [[공산당 선언]]을 저술한 때도 1848년, 19세기였다. 개인과 공동체가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던 고대 그리스 시대와 달리 Hegel은 근대의 원자론적 개인 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스코틀랜드 국민 경제학 등을 연구한 것도 Platon으로부터 가져온 모델을 어떻게 근대 사회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숙지된 것’은 공중에 널리 회자되는 것을 뜻한다. 회자膾炙, 회와 구운 고기로서 맛있어서 누구나 다 먹는 것을 뜻한다. 널리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이 거기서 나왔다. 만일 현실 세계에서 숙지되는 것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규범 현실주의자가 될 것이다. 걸레를 잘 삶는다 하여 행주가 될 수는 없듯이 숙지된 것을 잘 편성한다 하여 그것이 법적 정당화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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